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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양도소득세 계산 정책 변경 공지

관리자 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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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일부 변경되어 공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 의해 2021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 이상이었다가 다른 주택들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일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서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1주택 일자를 입력받아 계산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정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물건이 주택이고 현재 보유 주택이 1주택인 경우에만 '1주택일자'를 입력하도록 나옵니다.
예전에는 주택이 아닌 물건이거나 다주택자인 경우도 1주택일자를 입력하도록 하여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던 것 같아 수정하였습니다.

2) 1주택일자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양도일자를 1주택일자로 보던 것을 취득일자를 1주택일자로 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즉, 기존에는 1주택일자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1주택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계산하였으나, 이후부턴 1주택일자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원래부터 1주택이었던 것으로 보고 1주택 혜택을 받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2주택 이상이었다가 1주택으로 바뀐 경우보다 기본적으로 1주택을 유지해오신 분들이 더 많고, 그분들은 인위적으로 구입일자를 1주택일자로 입력하여야 해서 헷갈리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본 정책을 이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혹시 변경사항에 대해 이의나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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